고용·노동
근무지 변경후 피부 알러지가 생기면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근무지 변경한지 5년이 되가는데 여기 사업장이 먼지가 믾습니다 그러다보니 3년전부터 알러지가 생겼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장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염과 알러지라는 부분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문자분의 알러지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공단이 인정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