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공기가 나쁜 작업장에서 오래 근로하다
퇴사하였는데 퇴사 이후 폐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상황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연관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며, 퇴사후더라도 이전에 장기간 근무한 특수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 질병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할 수 있으므로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직업성 질병 등이 발병하는 등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해당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신청 등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그 질병과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기간이 길수록, 업무 외적 요인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