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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왕나비81
순박한왕나비81
23.02.24

퇴직연금DC형 납부금액 중 비정기 상여 관련문의

당사는 퇴직연금 DC형을 납부 중에 있으며, 비 정기적으로(연봉계약서 명시X), 얼마를 지급한다 명시 없는

비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대게 매년 연말쯤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납부는 매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의 1/12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 비정기적 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 납부 의무가 있는가?

2.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급의무 없는 호의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며 이렇다면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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