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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왕나비81
순박한왕나비8123.02.24

퇴직연금DC형 납부금액 중 비정기 상여 관련문의

당사는 퇴직연금 DC형을 납부 중에 있으며, 비 정기적으로(연봉계약서 명시X), 얼마를 지급한다 명시 없는

비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대게 매년 연말쯤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납부는 매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의 1/12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 비정기적 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 납부 의무가 있는가?

2.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급의무 없는 호의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며 이렇다면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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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상여금 등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인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연금에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여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기업이윤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의무 없는 호의적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만, 대개 매년 연말쯤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비정기적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