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헤어진후 사용하지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고하였더니 담당형사가 조사과정에서 고소 취하를 하라고합니다. 무슨죄로 신고하는거냐고 사용하라고 주지않았냐고 정지를 했어야지 왜안했냐며, 증거불충분으로 취하하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사용하지말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런데도 사용한거면 신고되는거 아닌가요 경찰이 먼저 취하하라는건 이해가 되지않아 글을 적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연인간의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일 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실익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형사 처벌 보다는 민사상 이용 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