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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한한우
고생한한우24.02.19

전여자친구가 헤어진후 사용하지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서 신고하였더니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후 사용하지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고하였더니 담당형사가 조사과정에서 고소 취하를 하라고합니다. 무슨죄로 신고하는거냐고 사용하라고 주지않았냐고 정지를 했어야지 왜안했냐며, 증거불충분으로 취하하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사용하지말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런데도 사용한거면 신고되는거 아닌가요 경찰이 먼저 취하하라는건 이해가 되지않아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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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고소취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용권한을 중간에 회수했으니 그 이후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하하실 이유는 없으며, 사용하지 말라고 말한 증거를 제시하시고 그럼에도 무단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용하지말라고 분명히 밝힌 대화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그 이후의 사용부분은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건의 조기종결을 위해 취하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연인간의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일 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실익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형사 처벌 보다는 민사상 이용 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