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4조 (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2025.7.17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제 4조에 따라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025.7.12이고 몇일 남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여론 확인 등 절차를 거칠 시간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