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나 집합상가에서 수선충당금은 누가 책임하야야 합니까요?
임대 기간중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으나 임차인이 주장을 하지않아 ~~ 오랜 시간이 지난후 임차인이 수선충당금을 찾고자 관리사무실에 요구합니다
1, 관리사무실이 책임하여야 하는지요?
2, 양도 , 양수인 중 누가 책임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소유자가 이를 분담해야 하는 최종 주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 사안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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