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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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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이사회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중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작년에 종중소유토지에 쌓아 놓았던 석축(마을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무너질 것 같다는 마을 주민들이 의견이 많아서 종중 총회를 통하여 석축을 다시 쌓기로 하고, 종중 이사장 및 이사들이 결정하여 석축을 다시 쌓는 공사(공사비 1억정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이 시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인 즉, 5미터가 넘는 석축을 쌓으려면 설계 및 지역관서에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하는데 설계및 허가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중으로 시청에서 공사한것을 다시 설계하고 허가 맡고 재공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처음 공사를 했던 공사비 1억원 포함 3억정도 들것같은데..

설계 및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종중재산이 낭비된 것에 대해 종중이사장 및 이사들은 어떤 책임을 물까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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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종중 이사장 및 이사가 불법행위를 하여 종중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종중에서는 이사장 및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중에 발생한 손해의 전액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장 및 이사들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공사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 대하여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서 종중 이사진에서 인지한 경우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종중 이사진이 전문적인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공사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승소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