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징금 시효기간 및 관련하여 여러가지..
1년전(20. 8. 29) 관세법위반으로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 받은 60세
남성입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심부름값으로 받은 600여만원) 벌금이나 추징을 하면, 빚을 내서라도
성실히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현행법상 심부름 대상 목적물
전체에 대해 추징금이 나오다 보니, 엄두가
나질않고 아예 납부할 뜻이 없고 오히려
기한을 잘 피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참고로 아들명의 1000만-47만원의 월세에
살고있으며 본인 명의의 통장등 모든 금융
거래는 해약을 해서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1. 추징금 시효는 언제까지이며, 그기간 동안 (5년이라고 들었음) 아무런 추징없이 시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등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건지요?
2. 현재 각 금융기관에 본인명의 계좌등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본인명의로 금융거래등을
전혀 할 수 없는건지요?
알바나 일용직 일을 해서라도 생계유지및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경우 추징금
으로 압류, 인출해 가버리다면 아예 안하는
것이 더 낫거나 불편해도 노동의 댓가를
현금으로만 거래해야 하는건지요?
최저 생계비 이내에서의 금액은 압류(인출)
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1) 인출하지 않는 최저생계비는 얼마?
2) 최저금액 이하의 금액이라도 인출 당하면
그때로부터 추징기한이 다시 시작된다는
말이 사실인지요?
3) 최저생계비용 입금은 '급여'라는 내역이
찍혀야만 압류하지 못한다는데 '급여'
이외의 입금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압류, 인출 당하는 것인지요.
4) 일을 본인이 하고, 급여이체는 현재
직장생활을하고 있는 30세 아들 명의로
이체입금 받는것이 가능한지요?
5) 추징금은 자녀에게 상속되는건 아니지요?
* 글로 질문을 드리기엔 한계가 있음을
이해바라며, 추후 직접 상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추징금 관련 내용을
상세히 상담 가능한 선생님께선 연락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