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를 재건축을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들도 사업성이 나오면 결국 재건축을 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진행하나요?
진행한다면 주체는 국가나 LH일까요? 그리고 기존에 거주하는 임대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도 재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은 원칙상 건물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시행하는게 일반적이나, 공공장기임대아파트이 경우 소유자체가 지방공사또는 LH이기 때문에 공공성격의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당연히 재건축진행중 이주시기가 되면 퇴거를 해야하나,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일반 민간재건축과 다르게 집단이주계획을 세운뒤 그에 따라 이사을 하게끔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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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공공임대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입니다
주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민간 건설사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들:
재건축 시, 기존 임대인들은 임대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재건축 후,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나 공공임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절차: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조합 설립: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재건축에 참여합니다.
건축 심의 및 사업시행 인가: 건축 설계를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재건축 공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만, 추후 사업성이 나오면 재건축 가능성도 높습니다.
진행하면 주체는 국가가 되거나 시행사에 부지를 매도하여 민간으로 진행 합니다.
기존 거주 임대인들에게는 몇 년 전 통보하고 법에서 정한 이주비 지불하겠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변화로 재건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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