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위탁 올해 매매와 1년 기다려 8년채운 22년 매매중 어디가 더 세금부과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위탁영농 올해가 7년째인데 1년을 더 기다려 사업용토지로 전환이 된 후 매매하는게 세금혜택을 더 보게 되는것인지요? 22년부터 기본세율에 20%추가는 비사업용토지에만 해당되는지요? 22년 이후는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없이 농지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부과가 증가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년 이상을 위탁할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10%이나, 22년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20%로 중과세율이 높아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1년을 더 위탁한 후, 기본세율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