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아예 못받을까요?? 사업자등록증 폐기처리 했데요..
옛날에 소고기집에서 일했는데요 총 3명에서 동업 하는가게에 일하게 되여는데요 거기서 사업자 이름으로 된사람이 식당에서 돈벌어놓은거 전부다 1000만원 넘게 같고 튀여고 저희는 어이없게 한달만에 짤려 습니다 벌써 1년전인데요 그사람이 실업급여 못받게 사업자등록증도 폐기처리 했고 아예 사기 쳐서 검찰로 넘어가는데 실업급여 못받겟죠?? 저희 월급도 못받았어요... 이미 신고는 했는데 검찰에서는 벌금만 내고 끝나데요... 나라에서 주는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사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 후 1년이 지났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미 1년전 이야기라면 기간문제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