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진정신청으로 인해 조사받고 왔습니다!?
2019년도3월에 배달전문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월급을 200만원,
그후부턴 23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년뒤 월급인상을 요구했으나 가게가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그후로도 2개월더 근무를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한참지난 지금 퇴직금이라도 받아야겠기에 사업주에게 얘기했더니 처음부터 퇴직금없다고 했다.그리고 일반음식점에 무슨 퇴직금이냐고 합니다.너무 어이가 없어 노동부 진정을 넣고 오늘 출석조사 받으러 다녀왔는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0만원, 식대10만원,교통비10만원,퇴직금20만원 이렇게 작성되있는걸보고 조사관이 신청할수 있으나 이미받은 퇴직금명목의 금액은 다시 줘야한답니다. 조사관말이 230만원 받기로 했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랍니다. 이미 퇴직금이라는게 지급 되었으니 사업주가 잘못한건 없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려보네요.
사업주랑 진정넣기전 통화녹취도 있어 들려주었지만 누가 퇴직금이 없다라고 말을한건지 정확하지않다라는 말로 증거가 안된답고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기관 아닌가요? 사업주 편에서만 조사하는데 너무 화가나서 진술서 안쓰고 왔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므로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지급했으니 사업주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주장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사용자는 먼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부당이득은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해 보시고, 본인 주장을 관철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바, 분할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청구한다면 210만원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월급액을 230만으로 정하기로 한 내용이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위와같이 판단한데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변경요청 을 고려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으셨나요?
근로감독관님 말대로 230만원 전체가 임금이었고 퇴직금을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는 내용을 증거를 통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 사건 접수 후에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셔야 하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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