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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하운드67
영악한하운드67
21.06.18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청으로 인해 조사받고 왔습니다!?

2019년도3월에 배달전문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월급을 200만원,
그후부턴 23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년뒤 월급인상을 요구했으나 가게가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그후로도 2개월더 근무를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한참지난 지금 퇴직금이라도 받아야겠기에 사업주에게 얘기했더니 처음부터 퇴직금없다고 했다.그리고 일반음식점에 무슨 퇴직금이냐고 합니다.너무 어이가 없어 노동부 진정을 넣고 오늘 출석조사 받으러 다녀왔는데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0만원, 식대10만원,교통비10만원,퇴직금20만원 이렇게 작성되있는걸보고 조사관이 신청할수 있으나 이미받은 퇴직금명목의 금액은 다시 줘야한답니다. 조사관말이 230만원 받기로 했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랍니다. 이미 퇴직금이라는게 지급 되었으니 사업주가 잘못한건 없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려보네요.
사업주랑 진정넣기전 통화녹취도 있어 들려주었지만 누가 퇴직금이 없다라고 말을한건지 정확하지않다라는 말로 증거가 안된답고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기관 아닌가요? 사업주 편에서만 조사하는데 너무 화가나서 진술서 안쓰고 왔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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