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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바다매196
까칠한바다매19623.10.15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21년 11월부터 일하던 가게에서 11개월 일하던 중 가게 사장님한테

퇴직금 못주겠으니 받을생각 있으면 같이 일 못하고 받을 생각 없으면 같이 일하자 우리는 너랑 오래 일하고 싶다라는 얘길 들어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퇴직금을 못주는 근거로 세가지를 말씀하셨었는데

1. 가게사정이 어려움

2. 원천징수 3.3%를 가게에서 부담해주고 있었는데 퇴직금까지 바라는건 양심이 없는거다.

3. 4대보험 미가입

이였습니다.

당시 월~금 17~22시 근무로 한달에 많이 벌어봐야 70~100벌었었으니 원천징수 3.3% 내준거 최대치로 계산하면 363000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억울하고 화나도 주방분들 포함 다른분들 생각해서 신고를 안했었는데

최근 23년 5월경부터 모종의 사유로 그 가게에서 다시 일하다가 추석시즌에 퇴직금 안준 그 사장이랑 다시 한번 트러블이

나서 그만두게 되었고 서로 언성 높여가면서 대화하던 중에 제가 "저번 퇴직금도 부당하게 안준 사람한테 내가 그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겠느냐 당시 해봐야 30만원도 안되는돈 내줘놓고 퇴직금 100만원돈이랑 퉁치지 않았느냐"했더니

"그때 세금 내준거랑 퇴직금 제대로 계산 안해봤었다." 라고 하는거에 분통이 터져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까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3년5월경에 일할때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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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2년 퇴사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이유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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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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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운 건 가게 사정이고,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불법이지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장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냥 무시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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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과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한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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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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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부터 일하던 가게에서 11개월 일하던 중 그만두셨다면 1년 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1년 11월부터 근무한 이후 1년을 채운다음에 그만두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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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해고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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