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부터 일하던 가게에서 11개월 일하던 중 가게 사장님한테
퇴직금 못주겠으니 받을생각 있으면 같이 일 못하고 받을 생각 없으면 같이 일하자 우리는 너랑 오래 일하고 싶다라는 얘길 들어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퇴직금을 못주는 근거로 세가지를 말씀하셨었는데
1. 가게사정이 어려움
2. 원천징수 3.3%를 가게에서 부담해주고 있었는데 퇴직금까지 바라는건 양심이 없는거다.
3. 4대보험 미가입
이였습니다.
당시 월~금 17~22시 근무로 한달에 많이 벌어봐야 70~100벌었었으니 원천징수 3.3% 내준거 최대치로 계산하면 363000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억울하고 화나도 주방분들 포함 다른분들 생각해서 신고를 안했었는데
최근 23년 5월경부터 모종의 사유로 그 가게에서 다시 일하다가 추석시즌에 퇴직금 안준 그 사장이랑 다시 한번 트러블이
나서 그만두게 되었고 서로 언성 높여가면서 대화하던 중에 제가 "저번 퇴직금도 부당하게 안준 사람한테 내가 그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겠느냐 당시 해봐야 30만원도 안되는돈 내줘놓고 퇴직금 100만원돈이랑 퉁치지 않았느냐"했더니
"그때 세금 내준거랑 퇴직금 제대로 계산 안해봤었다." 라고 하는거에 분통이 터져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까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3년5월경에 일할때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