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거창한늑대109
거창한늑대109
22.06.01

12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2020년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2년 6월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년간 시급으로 월급을 받아왔고 상용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던걸로 확인됩니다.

1. 사업주에게 '자진퇴사'가 아닌 '근로계약만료'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하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제 요구를 들어주어 '근로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을 때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근로계약만료'로 해고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거나 정부지원같은 것들에 영향이 끼칠까요?

3.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일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록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공단에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판단할까요?

5. 공단에서 '상용근로자'로 판단시 '일용근로자'로 다른 직장에서 30일동안 근무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6. 다른 아하 질문에선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사유에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내역 신고만 충실히 했다면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는데 자진퇴사를 해도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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