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2020년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2년 6월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년간 시급으로 월급을 받아왔고 상용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던걸로 확인됩니다.
1. 사업주에게 '자진퇴사'가 아닌 '근로계약만료'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하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제 요구를 들어주어 '근로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을 때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근로계약만료'로 해고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거나 정부지원같은 것들에 영향이 끼칠까요?
3.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일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록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공단에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판단할까요?
5. 공단에서 '상용근로자'로 판단시 '일용근로자'로 다른 직장에서 30일동안 근무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6. 다른 아하 질문에선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사유에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내역 신고만 충실히 했다면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는데 자진퇴사를 해도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에게 '자진퇴사'가 아닌 '근로계약만료'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하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제 요구를 들어주어 '근로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을 때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실무상 2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만료'로 해고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거나 정부지원같은 것들에 영향이 끼칠까요?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일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록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공단에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판단할까요?
>>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5. 공단에서 '상용근로자'로 판단시 '일용근로자'로 다른 직장에서 30일동안 근무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6. 다른 아하 질문에선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사유에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내역 신고만 충실히 했다면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는데 자진퇴사를 해도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되는건가요?
>> 네, 다만, 5번 답변과 같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매월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로기간이 일용직 처리가 되었다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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