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관련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해피해자입니다.폭행사건은 2022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저번주 금요일 공판검사님 증인신청으로 피해자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공판검사님은 폭행사건관련 2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제가 제출한 엄벌탄원서 내용을 3가지 물어보셨는데 처음 과 두번째 질문은 제가 맞다고 했고 마지막 질문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근데 집에와서 엄벌탄원서를 확인해보니 마지막질문이 있었습니다.
1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이 질문으로 저를 위증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2 제가 제출한 엄벌탄원서인데 마지막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으니 위증죄가 성립되나요?
3 이제라도 이부분은 제가 잘못얘기했다고 자백하면 될까요? 판사님한테 자백하나요?공판검사님한테 자백하나요?
저는 법정에서 제기억대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셨다면 위증죄가 되기 어렵겠으나,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잘못진술했다고 미리 이야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엄벌탄원서에 "맞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바, 엄벌탄원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위증을 한 것으로 인한 자수, 자백은 경찰서에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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