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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
23.03.27

위증죄관련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해피해자입니다.폭행사건은 2022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저번주 금요일 공판검사님 증인신청으로 피해자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공판검사님은 폭행사건관련 2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제가 제출한 엄벌탄원서 내용을 3가지 물어보셨는데 처음 과 두번째 질문은 제가 맞다고 했고 마지막 질문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근데 집에와서 엄벌탄원서를 확인해보니 마지막질문이 있었습니다.

1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이 질문으로 저를 위증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2 제가 제출한 엄벌탄원서인데 마지막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으니 위증죄가 성립되나요?

3 이제라도 이부분은 제가 잘못얘기했다고 자백하면 될까요? 판사님한테 자백하나요?공판검사님한테 자백하나요?

저는 법정에서 제기억대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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