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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3.03.27

위증죄관련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해피해자입니다.폭행사건은 2022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저번주 금요일 공판검사님 증인신청으로 피해자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공판검사님은 폭행사건관련 2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제가 제출한 엄벌탄원서 내용을 3가지 물어보셨는데 처음 과 두번째 질문은 제가 맞다고 했고 마지막 질문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근데 집에와서 엄벌탄원서를 확인해보니 마지막질문이 있었습니다.

1 가해자측 변호사님은 이 질문으로 저를 위증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2 제가 제출한 엄벌탄원서인데 마지막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으니 위증죄가 성립되나요?

3 이제라도 이부분은 제가 잘못얘기했다고 자백하면 될까요? 판사님한테 자백하나요?공판검사님한테 자백하나요?

저는 법정에서 제기억대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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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셨다면 위증죄가 되기 어렵겠으나,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잘못진술했다고 미리 이야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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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엄벌탄원서에 "맞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바, 엄벌탄원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위증을 한 것으로 인한 자수, 자백은 경찰서에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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