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에 제 3자에게 들었다 하고 증거자료 내도 효력이 있나요?
고소장 작성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1.정확하게 누구한테 들었고, 녹취자료까지 있는데요.
최대한 증인에게 피해 안가게 쓰고 싶은데..고소장에 000에게 들었다라고 정확히 쓰는게 훨씬 좋은건가요?
아니면 고소장에 제 3자에게 들었다라고 쓰고 증거자료 제출하고 증인으로 참석정도만 해도 되는걸까요..?
아까 문의드려보니 법정까지 가야지 증인들을 알게되는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 전에 끝나면 증인들한테 덜 피해가 갈까 싶어서요
2.고소장에 사건이 발달하게 된 계기부터 자세하고 길게 작성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주요 내용만 자세하고 길게 쓰는게 좋나요?
몇장 이내로 쓰면 좋을까요 ㅠ
3. 법정까지 가게되면 고소장 내용 전부가 피고소인에게 알려지나요? 아니면 고소한 내용만 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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