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제 3자에게 들었다 하고 증거자료 내도 효력이 있나요?
1.정확하게 누구한테 들었고, 녹취자료까지 있는데요.
최대한 증인에게 피해 안가게 쓰고 싶은데..고소장에 000에게 들었다라고 정확히 쓰는게 훨씬 좋은건가요?
아니면 고소장에 제 3자에게 들었다라고 쓰고 증거자료 제출하고 증인으로 참석정도만 해도 되는걸까요..?
아까 문의드려보니 법정까지 가야지 증인들을 알게되는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 전에 끝나면 증인들한테 덜 피해가 갈까 싶어서요
2.고소장에 사건이 발달하게 된 계기부터 자세하고 길게 작성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주요 내용만 자세하고 길게 쓰는게 좋나요?
몇장 이내로 쓰면 좋을까요 ㅠ
3. 법정까지 가게되면 고소장 내용 전부가 피고소인에게 알려지나요? 아니면 고소한 내용만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제3자의 진술에 대하여도 증거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에게 들었다고 쓰고 증인으로 참석정도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증인소환이 이루어지거나 수사관이 해당 제3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수사관은 해당 사실관곌르 알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써야 이해가 잘됩니다.
3. 법정까지 가면 피고소인은 모든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1. 누구에게 들었다라고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범죄 성립하는 구성요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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