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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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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금 일방적 분할하면 문제 생기나요?

받는 원고는 일시불 생각하겧지만 매달 50씩이 제 한계입니다 이렇게 분할 입금시 가압류나 추가소송 걱정해야 하나요..,...

경제상황 재판관닝 조정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할변제를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재판관이 임의로 조정을 할 수는 없고, 원고가 거부하는 한 분할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시에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신 다면 채권자와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이나 화해는 상대방이 이의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분할 입금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압류나 소송 확정에 따른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