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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갈매기89
태평한갈매기8922.12.13

민사소송 후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시 나누어 내도 되나요?

민사소송 후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시 나누어 내도 되나요?

일시불로 어려울 경우 정해진 법규가 있나요?

손해배상을 금액을 배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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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나누어 내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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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분할납부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일시지급이 원칙입니다. 일부라도 미변제하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판결문을 근거로 미납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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