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후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시 나누어 내도 되나요?
민사소송 후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시 나누어 내도 되나요?
일시불로 어려울 경우 정해진 법규가 있나요?
손해배상을 금액을 배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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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나누어 내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분할납부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일시지급이 원칙입니다. 일부라도 미변제하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판결문을 근거로 미납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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