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이런 발언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남미새"
"남자에 미친 대걸레년"
"ㅂㅅ, 여왕벌년"
"씨발년"
"병신년"
"패죽이고싶네"
전부 한 사람이 작성한 건 아닙니다.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이런 발언들도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발언 경위나 표현 취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는가만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첫번째나 두번재 부분의 표현은 단순욕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