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대체뭔
대체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 특정성 성립이 여러명한테 가능하다면요

누군가 A라는 대상을 욕했는데

누군지 밝히지 않은채로

그때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보고

이거 B,C,D중 하나 아닌가?

라고 느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이거 B,C,D중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개시자가 의도한 당사자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한 당사자가 다르다면 애초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란, 가해자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위의 예시와 같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