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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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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출을 받고 나서 금리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금리인하요구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금리인하요구가 받아지는 경우가 있고 아닌경우가 있던데,

금리인하요구가 승인되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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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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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되려면 대출받을 때 보다 신용점수가 기존보다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 이러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요청을 하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취업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소득이 많이 늘었거나 하는 등의 소득 증가 요건이 있고 재산 증가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또한 신용 점수가 많이 오른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실적이 많이 늘었 없다는 것도 요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권의 경우 대출자의 소득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한 경우, 신용점수가 향상된 경우는 금리인하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금리인하권의 경우는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바 정확하게 승인이된다 안된다는 사실 확실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대출 차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수용조건은 금융사, 상품에 따라 전부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소득의 발생 및 증가, 재산의 증가, 신용점수의 상승, 부채의 감소 등의 여러가지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후 반려되더라도 대출차주분에게 불이익은 없으니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대출이 5건이라면 5건 모두 신청)

    🪪 세부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 위와 같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 내 직급상승, 소득상승, 신용점수 상승 등이 있을 때에 받아들여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은행법 제 30조의 2)

  • 안녕하세요

    금리인하요구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대출 실행 이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채 상환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향상되거나, 과거 연체 이력이 있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연체 없이 상환을 하였거나, 금융회사 내부 신용평가 모델에 따라 금리 인하가 가능한 수준으로 신용도가 개선되었거나, 대출 금리가 신용등급과 연계되어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리가 연계되어 인하될 수 있는 상품인 경우 등에는 금리인하 요구를 하였을 때 금융기관에서 이를 검토후 승인을 할 ㅅ ㅜ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리인하요구가 승인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이 판단할 때 대출 상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바뀌거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담보물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승진,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 자산이 증가한 경우

    • 부채가 감소한 경우

    •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평가하는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사유는 1. 소득과 재산의 증가, 2. 개인신용평점 상승, 3. 대출 은행 수신거래 증가(급여이체 실적, 총수신 평잔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청하려고 하면 소득 및 재산의 증가, 신용도 상승, 재수상태 개선, 이외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