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 돌려줘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법리상 잘못이체받은 돈(착오송금)은 예금주에게 소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2. 분실물을 습득하여 돌려준 경우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하나, 착오송금은 잘못이체받은 쪽에서 금전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유실물법에도 적용되는 바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