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어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면 바로 임금체불진정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도되나요?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어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면 바로 임금체불진정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어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면 바로 임금체불진정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근거해 당사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서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기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내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14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