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2개월 임금 체불 상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출근을 안하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체불임금 모두 수령후 인수인계하겠다 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간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잘못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급여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퇴직 통보는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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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2개월 임금 체불 상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출근을 안하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과실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체불된 금품이 있는 경우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