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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반딧불94
조용한반딧불9424.02.03

퇴사처리전 사직서 제출만하고 출근 안할 경우 불이익

법인회사에서 2개월 임금 체불 상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출근을 안하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체불임금 모두 수령후 인수인계하겠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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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간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잘못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급여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퇴직 통보는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2개월 임금 체불 상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출근을 안하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과실로 고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체불된 금품이 있는 경우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