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