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