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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8

이전 회사에서 준 퇴직금이 아무리 계산해도 잘못됐는데, 어디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할 때 준 퇴직금 내역을 보고 이리저리 계산을 해봐도 휴직기간 산정이 잘못되어 퇴직금 총액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는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 또는 구제 신청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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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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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산정 내역을 근거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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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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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계산방법을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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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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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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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잘못 계산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진정하기 전에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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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액수가 실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는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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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 또는 구제 신청을 하면 될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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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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