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주4일씩, 주에 32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일급으로 8만원씩 받고 있고, 매달 정해진 월급날에 8만원X나온일수 계산해서 매니저님께 월급 받고 있습니다
입사는 22년 4월 10일에 했고, 24년 2월 25일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보험 처리도 안 하는 건지 세금도 단 한 번도 뗀 적이 없고, 본사가 아닌 그냥 매니저님께 개인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뜨지가 않더군요. 소득도 0으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는 스무살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들어갔으나 시간이 지나고 직원분께만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니 의문이 생겨 뒤늦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1. 제가 법률을 어긴 사항이 있나요?
2.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이 발생할시에 퇴직하면 1년 반 어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