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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거북이298
고급스런거북이29824.01.23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8시간 주4일씩, 주에 32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일급으로 8만원씩 받고 있고, 매달 정해진 월급날에 8만원X나온일수 계산해서 매니저님께 월급 받고 있습니다


입사는 22년 4월 10일에 했고, 24년 2월 25일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보험 처리도 안 하는 건지 세금도 단 한 번도 뗀 적이 없고, 본사가 아닌 그냥 매니저님께 개인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뜨지가 않더군요. 소득도 0으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는 스무살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들어갔으나 시간이 지나고 직원분께만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니 의문이 생겨 뒤늦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1. 제가 법률을 어긴 사항이 있나요?

2.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이 발생할시에 퇴직하면 1년 반 어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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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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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률을 어긴 사항은 없습니다.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을 초과하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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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 반 근무하신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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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없습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속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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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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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등은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위반이 없고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일한 기간인 1년 반이 모두 퇴직금 산정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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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 및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되므로 1년 반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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