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행위를 해주겠다고 하고 먹튀햐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예를들어 마약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마약을 판매하겠다하고 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먹튀하면 그건 어느죄가 성립되는건가요? 대리구매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먹튀 당한사람이 신고하면 먹튀피해자도 처벌 받을까요? 마약 등의 구매시도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구매미수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매를 시도하여 금전을 입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마약의 매수의 시도가 있어 미수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