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 성인인증을 구매하였다는 기재로 보아,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조항은 근본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측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매체물을 제공받은 청소년은 고의적으로 이를 악용하여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이로써 처벌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명의도용을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이 그의 동의없이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구매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