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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타조13
영특한타조1324.01.03

부모님 보험 수익자를 다른 가족이 임의로 변경했어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입하셨던 모든 보험 수익자를 저로 해 놓으셨어요

제가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됬는데 어떻게 한건지 기가 막히게도 형이 다 자기를 수익자로

또는 수익자 없음으로 해놨다네요.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욕하고 학대했던게 형이라는 인간입니다.

추측은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한거 같아요 물론 그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동원해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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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따라서 형이 아버지의 휴대폰을 통해 임의로 이를 변경했다면, 사전자기록위작(형법 제232조의2)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 수익자의 변경 행위가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취소할 행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