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보험 수익자를 다른 가족이 임의로 변경했어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입하셨던 모든 보험 수익자를 저로 해 놓으셨어요
제가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됬는데 어떻게 한건지 기가 막히게도 형이 다 자기를 수익자로
또는 수익자 없음으로 해놨다네요.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욕하고 학대했던게 형이라는 인간입니다.
추측은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한거 같아요 물론 그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동원해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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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따라서 형이 아버지의 휴대폰을 통해 임의로 이를 변경했다면, 사전자기록위작(형법 제232조의2)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 수익자의 변경 행위가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취소할 행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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