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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미소짓는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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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직원 임금, 신고 문제로 궁금합니다

월 6회 휴무 기준 평일 16:00~ 02:00 (10시간)

주말(금토) 16:00 ~ 03:00 (11시간)

4대보험 적용이고 6회휴무는 평일에만 가능하고

근로 계약서상 휴무시간 정해져있지않고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월 2,800,000원 계약했지만 총 258시간 일하는데 280만원은 최저시급 + 주휴수당도 안되는 금액 같아서 여쭤봅니다

1.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게 맞는지

2. 위 부분에서 신고 가능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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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야간근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사정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에 위법사항을 체크해주시면 그 내용대로 진정을 제기해서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