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창업자에게도 인건비를 줘야되나요?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지분을 부여한 공동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다 보니 투자유치 전이나 매출발생 전까지는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창업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주주간 계약서에 인건비를 받지 못해도 고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스타트업에서 지분을 가진 공동 창업자의 경우 회사와 같이 갈 것이고, 따라서 인건비 보다는 회사의 성장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잘 됐을 땐 더 많은 인건비를 받는 만큼 회사가 어려울 땐 덜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을텐데,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거나 형사,민사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창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공동창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공동창업자는 동업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품을 정산하게 되며, 지급의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공동창업자 즉 사업주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수지급 등에 대해서는 공동창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제도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