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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큰고래54

은혜로운큰고래54

24.04.07

공동창업자에게도 인건비를 줘야되나요?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지분을 부여한 공동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다 보니 투자유치 전이나 매출발생 전까지는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창업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주주간 계약서에 인건비를 받지 못해도 고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스타트업에서 지분을 가진 공동 창업자의 경우 회사와 같이 갈 것이고, 따라서 인건비 보다는 회사의 성장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잘 됐을 땐 더 많은 인건비를 받는 만큼 회사가 어려울 땐 덜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을텐데,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거나 형사,민사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창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동창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노동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공동창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공동창업자는 동업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품을 정산하게 되며, 지급의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공동창업자 즉 사업주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수지급 등에 대해서는 공동창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제도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