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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임대인을 형사고소 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을 형사 고소하고 싶습니다
전세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있습니다
약간의 짐만 남겨두고 이사를했습니다
이사한곳으로 전입신고는 못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요

원상회복의무 운운하며 청소비 수리비 요구해서 대화하다 욕설과 수리했다는 물건을 던지더군요
제 가슴도 한번 쳤습니다
저는 당하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하니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들고 갈테니 서명하면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형사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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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폭행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들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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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임대인의 행위는 질문자님의 가슴을 친 부분(폭행죄)과 대화를 하다가 욕설을 한 부분(모욕죄, 다만 이 경우에는 이를 들은 제3자가 존재해야 함)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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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중에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는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밀친행위나 기타 욕설 행위를 폭행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해당 죄명으로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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