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년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 예정자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정산으로 지급할 지, 아님 사용하여 소멸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2월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17일로 산정되어 있는데요.
정산시 : 26년 2월 28일 퇴사처리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1일 통상임금 * 17일(연차미사용분) 지급.
사용시 : 2월에 평일 연차 17일 사용 시 (설날, 휴일 제외 평일 근로일자만 계산하니 딱 17일 입니다.)
26년 1월 31일까지 근로 -> 26년 2월 28일 퇴직 처리(17일 평일 연차사용으로 연차정산 없음)
2월 28일 퇴직 시점으로 보았을 때 미사용 연차 17개를 사용한다고 하실 경우,
1월 31일을 마지막 근로로 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