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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슴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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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연차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4명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요즘 구인난이 심한 와중에 파트타임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연차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직원으로 주40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11일,2년차부터 15일 등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파트타임은 아직 한번도 채용해보지 않아 알아보니 일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해서 연차를 준다고 답변들을 주셨더라구요.즉 주20시간 근무의 경우 월 4시간의 연차를 준다는 답변들을 봤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육아 중이신 파트타임 직원분의 경우 일일 근무시간이 다소 유동적이라 요일별 근무시간이나 월별 근무일이 매달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가령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고 근무일수가 유동적일 경우라서(보통은 주40시간 주5일 근무) 시급으로 지급하는 직원의 경우 쉽게 주20시간 근무한 직원의 연차를 어떻게 준다는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정직원들의 경우 하루 출근하지 않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의 연차라면...파트타임 직원들은...그 4시간의 연차만큼의 급여를 더 지급하라는 의미인가요?아니면 출근하는 달에 오전 출근했다가 오후에 4시간만큼 먼저 퇴근시키라는 의미인가요???급여지급도 시급기준이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도통 감이 안오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정직원을 뽑고 싶은데 아...이 구인난....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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