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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슴새122
꾸준한슴새12222.07.14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연차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4명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요즘 구인난이 심한 와중에 파트타임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연차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직원으로 주40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11일,2년차부터 15일 등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파트타임은 아직 한번도 채용해보지 않아 알아보니 일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해서 연차를 준다고 답변들을 주셨더라구요.즉 주20시간 근무의 경우 월 4시간의 연차를 준다는 답변들을 봤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육아 중이신 파트타임 직원분의 경우 일일 근무시간이 다소 유동적이라 요일별 근무시간이나 월별 근무일이 매달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가령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고 근무일수가 유동적일 경우라서(보통은 주40시간 주5일 근무) 시급으로 지급하는 직원의 경우 쉽게 주20시간 근무한 직원의 연차를 어떻게 준다는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정직원들의 경우 하루 출근하지 않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의 연차라면...파트타임 직원들은...그 4시간의 연차만큼의 급여를 더 지급하라는 의미인가요?아니면 출근하는 달에 오전 출근했다가 오후에 4시간만큼 먼저 퇴근시키라는 의미인가요???급여지급도 시급기준이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도통 감이 안오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정직원을 뽑고 싶은데 아...이 구인난....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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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예컨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4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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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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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령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고 근무일수가 유동적일 경우라서(보통은 주40시간 주5일 근무) 시급으로 지급하는 직원의 경우 쉽게 주20시간 근무한 직원의 연차를 어떻게 준다는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정직원들의 경우 하루 출근하지 않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의 연차라면...파트타임 직원들은...그 4시간의 연차만큼의 급여를 더 지급하라는 의미인가요?아니면 출근하는 달에 오전 출근했다가 오후에 4시간만큼 먼저 퇴근시키라는 의미인가요???급여지급도 시급기준이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도통 감이 안오네요.

    실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주마다 다른경우라면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뒤

    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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