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허위기재?
제가 제대로 적어달라고 요청할껀데도 사장이 상실코드를 자발적퇴사로 적어버리고 3개월 임금을 월당 50만원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저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시고 급여도 확인하시면 정정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별도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신고된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실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로 하여금 이직확인서 등을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증거는 급여통장내역이 있으므로 문제 없고,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통화녹취, 문자 등)과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출력하여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사실에 부합하게 정정 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