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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벤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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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허위기재?

사장이 경영악화의 개인사정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이직확인서라는걸 사장이 적어서 내야한다고 하던데 급여는 150만원인데 사장은 고용보험엔 50만원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대로 적어달라고 요청할껀데도 사장이 상실코드를 자발적퇴사로 적어버리고 3개월 임금을 월당 50만원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저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7.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시고 급여도 확인하시면 정정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별도로 확인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신고된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실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로 하여금 이직확인서 등을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증거는 급여통장내역이 있으므로 문제 없고,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통화녹취, 문자 등)과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출력하여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사실에 부합하게 정정 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