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뻔했는데, 어떻게 항의해야 할까요?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제가 쓴 퇴직계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고선, 카톡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쓴 퇴직계는 자진퇴사의 의사였는데, 회사 측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은 '03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었습니다.
내용이 달라도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어 수급 신청을 하였는데, 이틀후에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오더니 제가 작성한 퇴직계의 내용이 어땠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이대로 진행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빨리 취하하러 오시라고 담당자 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직 준비와 자격증 시험으로 바쁜데, 이런 일을 겪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 항의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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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확인서를 잘못 제출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단 또는 고용센터 쪽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항의는 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무언가 조치를 취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자진퇴사를 해놓고 회사에서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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