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입사 (입사일기준연차발생회사)
2023.09.05퇴사
2023.09.03시 발생 하는 15개 연차 미사용수당을 달라고 하니
1.생기기전년도 출근율 80프로가 아니라 생긴후 80프로를 근무해야 수당으로 지급할수있다고함
2.회사담당노무사와 통화하게 해달라 하니 행정담당팀장님께서 자기가 노무사와 통화해보니 자기가 알고있는 연차발생이랑 회사담당노무사가 알고있는 연차 발생이랑 기준이 달랐다며 얼버무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서 연차를 부여하겠다고 함
이경우 연차 발생기준일을 갑자기 회계연도로 바꿔서 부여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