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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영양183
보람찬영양18323.09.01

연차발생날짜 기준변경 가능한건가요?

2021.09.02입사 (입사일기준연차발생회사)

2023.09.05퇴사

2023.09.03시 발생 하는 15개 연차 미사용수당을 달라고 하니

1.생기기전년도 출근율 80프로가 아니라 생긴후 80프로를 근무해야 수당으로 지급할수있다고함

2.회사담당노무사와 통화하게 해달라 하니 행정담당팀장님께서 자기가 노무사와 통화해보니 자기가 알고있는 연차발생이랑 회사담당노무사가 알고있는 연차 발생이랑 기준이 달랐다며 얼버무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서 연차를 부여하겠다고 함


이경우 연차 발생기준일을 갑자기 회계연도로 바꿔서 부여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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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5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회계기준으로 바꿔서 부여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15개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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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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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해왔다면 임의로 회계연도 기준으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적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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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틀린 말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꿔서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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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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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보다 적게 부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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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과 입사연도 기준 연차발생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차발생은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며 됩니다.따라서 퇴사하며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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