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년간 청약을 넣었습니다. 해지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제목과 같이 4년간 청약을 넣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미련도 없고 그냥 해지하고 싶은데 괜시리 세금만 더 뱉어낼까봐 걱정이 됩니다. (청약 넣고 매해 세액감면 받음) 언제쯤 해지가 가능할까요? 청약은 처음 2년정도만 넣었고 정확히 2년은 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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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청약저축을 중도 해지 할 계획이 있으시군요.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도해지 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 소득공제 적용 받아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징수 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만 더 가지고 계시다가 해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내진 않습니다. 오히려 4년동안의 이자를 좀 더 받습니다.
해지를 하고 싶다면 그냥 해지를 하시면 되시구요. 참고로 저도 해지를 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미련이 없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을 유지하셔야 기존 소득공제로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추징 당하지 않습니다.
즉, 5년 이전에 해약을 하면 세금 추진을 당하시고 이후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