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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꿀벌292
영민한꿀벌292
23.07.11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4/17일부터 근무함(3개월은 수습)

7/10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으나 정해진 해고일자는 없음. 새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잘해달라고 하심. 저는 해고통보를 받은상황에서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

이 상황에서 질문드릴게요.

1. 제가 새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제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딱히 그러지않아도 된다면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2. 퇴사 1달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고 이를 어길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무한지 3개월이 안됐을시에는 적용 안되는것도 알고있어요.) 근데 제가 7/10날 구두로 통보를 받았으니, 저는 3개월이 채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해고통보를 받은것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어차피 통보는 받았으나 새 직원도 구해지지않은 상황이고 인수인계 기간도 남아있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다음주까지도 근무를 할 경우에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난 상태가 되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 다음주가 되면 저는 새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릴필요 없이, 근무한지 3개월 되었으니 바로 그만두고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3.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상태에요.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받았고 제가 월급명세서 달라고하니까 엑셀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셨던게 메일로 남아있긴한데, 그게 증거가 될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할테고, 이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2번에서 질문드린것과 같이 다음주까지 근무하게 되고 근무 3개월이 될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되어 너무 상황이 복잡하여 글 올리는데, 자세하고 저에게 필요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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