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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꿀벌292
영민한꿀벌29223.07.11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4/17일부터 근무함(3개월은 수습)

7/10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으나 정해진 해고일자는 없음. 새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잘해달라고 하심. 저는 해고통보를 받은상황에서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

이 상황에서 질문드릴게요.

1. 제가 새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제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딱히 그러지않아도 된다면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2. 퇴사 1달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고 이를 어길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무한지 3개월이 안됐을시에는 적용 안되는것도 알고있어요.) 근데 제가 7/10날 구두로 통보를 받았으니, 저는 3개월이 채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해고통보를 받은것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어차피 통보는 받았으나 새 직원도 구해지지않은 상황이고 인수인계 기간도 남아있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다음주까지도 근무를 할 경우에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난 상태가 되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 다음주가 되면 저는 새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릴필요 없이, 근무한지 3개월 되었으니 바로 그만두고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3.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상태에요. 아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받았고 제가 월급명세서 달라고하니까 엑셀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셨던게 메일로 남아있긴한데, 그게 증거가 될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할테고, 이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2번에서 질문드린것과 같이 다음주까지 근무하게 되고 근무 3개월이 될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되어 너무 상황이 복잡하여 글 올리는데, 자세하고 저에게 필요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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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해고일자가 없다면 일자부터 특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해고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네요.

    2. 3개월이 지난 후에 해고일자가 나오면 그때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3.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예고수당과 무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고 새 직원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일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아직 정확히 해고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해고일자 기준으로 3개월을 넘었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위에 답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언제 해고일로 특정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해고로 특정된 날까지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2. 해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고일 자체가 3개월 이후라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분은 2번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고 정해진 해고일자가 없는 상황에서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2. 근무기간 3개월 미만 시점에서 해고통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의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16일 이후 ~ 8월 10일 전에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