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신용 체크카드로이 돈을 사용했을 때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로 사용하였다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잘못 입금한 돈임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