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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갑자기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사용을 하면 범죄인가요?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신용 체크카드로이 돈을 사용했을 때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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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로 사용하였다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잘못 입금한 돈임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