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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물수리260
근사한물수리26023.03.31

금전적피해 사기죄도 법무사님을 통해서 할수있나요.?

수임료가 없어서 변호사님을 택하기는 힘들것같은데 혹 법무사님을 통해서 저랑 아버지 그리고 고모까지

제 남동생의 와이프였지만 현재는 이혼한 상태의 그

여자에게 빌려줬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족이라 생각해서 따로 차용증을 받고서 빌려준건 아니지만 계좌거래내역 카톡메세지등을 증거로 민사사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생과 당시 올케였던 그 여자는 변제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을 속여 빌려간 상황이었고 참고로 동생은 얼마전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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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어 재판에는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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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는 되지 않으며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서면작성 등을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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