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가 없어서 변호사님을 택하기는 힘들것같은데 혹 법무사님을 통해서 저랑 아버지 그리고 고모까지
제 남동생의 와이프였지만 현재는 이혼한 상태의 그
여자에게 빌려줬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족이라 생각해서 따로 차용증을 받고서 빌려준건 아니지만 계좌거래내역 카톡메세지등을 증거로 민사사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생과 당시 올케였던 그 여자는 변제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을 속여 빌려간 상황이었고 참고로 동생은 얼마전 사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