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피해 사기죄도 법무사님을 통해서 할수있나요.?
수임료가 없어서 변호사님을 택하기는 힘들것같은데 혹 법무사님을 통해서 저랑 아버지 그리고 고모까지
제 남동생의 와이프였지만 현재는 이혼한 상태의 그
여자에게 빌려줬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족이라 생각해서 따로 차용증을 받고서 빌려준건 아니지만 계좌거래내역 카톡메세지등을 증거로 민사사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생과 당시 올케였던 그 여자는 변제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을 속여 빌려간 상황이었고 참고로 동생은 얼마전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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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어 재판에는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는 되지 않으며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서면작성 등을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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