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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홍관조5
터프한홍관조523.05.29

아파트 주차장 내에 커버 씌운 자동차들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덮개로 자동차 완전히 덮어놓은 차들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차량 전체를 커버나 덮개로 가려놓은 차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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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 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운행 중이라거나 정해진 특정장소에서만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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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인 점, 커버를 씌워 번호판 자체를 가린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으로 번호판 가림으로 보아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쳊거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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