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후 횡령죄 맞고소 무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면서 편의점 일을 했습니다.
2월말~8월말 까지 근무했고
재수생이라 수능 끝난 뒤 신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 미지급을 신고하면 알바생이 폐기 먹을 것을 신고하는 점주분들이 계신다네요.
다행히 저는 폐기를 먹어도 된다는 통화녹음 내용이 존재하는데 횡령죄로 고소하면 위 녹음으로 무죄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고죄 신고 가능 여부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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