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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CCC23.07.25

형사공탁이라는 것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뉴스를 보니깐 피의자가 법원에 형사공탁금이라는걸 예치하면 판결받을때

감형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형사공탁금이 뭐길래 감형을 해주는 건가요?

그니깐 돈을 내면 피해자한테 보상하려는 마음이 보인다? 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건가요?

그런게 법률??에 '감형사유다' 이렇게 나와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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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감형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사정이 있기에 이를 참작하여 감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감형을 받을 확률이 크며, 반면, 성범죄 등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직적접인 가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감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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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공탁은 손해배상을 어느정도 한 점을 양형상의 사유로 참작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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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합의금을 피해자의 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최소한 경제적인 피해만큼은 회복이 되었다고 보아 감형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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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금전적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피해금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않을 경우에 피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는 피고인보다는 금전적이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고인이게 좀더 선처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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