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감형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사정이 있기에 이를 참작하여 감형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감형을 받을 확률이 크며, 반면, 성범죄 등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직적접인 가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감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