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법적으로 퇴사가 아닙니다. 무단결근인 것이지요, 그러니 해당 기관장(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등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까지 징계를 해야할 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무단퇴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정말 무책임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를 해도 될 듯합니다. 그정도가 아니면 그냥 보내줘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