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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
24.02.11

개인회생 집회참석하였는대요 확약서를 제출했다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요?

개인회생 집회 다며 왔는대요 채무다 확약서제출이라도 뜨는데 이게 인가결정이 된다고 말하는건가요??아니면 더 제출해야 되는건가요???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언제나는걸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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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02.11

    개인회생 절차에서 확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확약서는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의 인가 결정은 집회 이후에 법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찬반표가 집계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결정의 시기는법원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집회 후 몇 주 내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