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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사슴189
개운한사슴18924.04.12

상대방이 때려서 저도 때렸는데 쌍방이나요?

안녕하세요 17살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그냥 앉아있었는데 어떤 형이 저보다 2살 어린 친구한테 저를 때리라고 시켰답니다 그래서 저보다 어린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때리는거에요 복싱을 오래 배웠던 친구라 계속 맞고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저도 얼굴을 3대정도 때렸어요 이럴경우 쌍방인가요? 상대방은 손만 다쳤는데 저는 입안이랑 입술옆에 볼까지 다 찢어져서 내일 수술해요 이래도 서로 쌍방인가요??저는 니킥도 맞고 발로도 얼굴 때리고 한 20대정도 맞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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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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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맞은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때린 부분이 있다면 쌍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더 심하게 당하거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한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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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쌍방입니다. 상대방과 상대방에게 때리라고 교사한 형을 상대로 상해죄로 고소하여아 합니다.

    반드시 고소해서 수술비용 및 위자료,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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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위법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정도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쌍방으로 볼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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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폭행을 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으면 쌍방 폭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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