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품 쇼룸 (팝업스토어) 비용의 계정과목
제품 쇼룸 (팝업스토어)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제품전시장 임차료 5년 치를 한꺼번에 지불한 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입 계정과목을 지급임차료로 설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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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시장 임차료는 전시장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대가를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상각하여 비용(임차료)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임차료를 5년 치 선급한 경우이므로, 기간 안분하여 비용처리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선급비용 / 보통예금 (총 결제금액)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급임차료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의 경우 총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경우라면,
발급한 때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해당연도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에 모두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선급비용으로 자산처리 후 매년 말에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차료로 대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