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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사자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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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까지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시

4/1-4/30 까지 계약기간이었어서 일을 끝내고 사직서 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 으로 맘대로 작성할 수도 있나요?

일단 계약 만료일까지 일한거라 사직서는 안 썼는데 제대로 처리되겠죠...?

사직서도 안 썼는데 안 좋은 맘으로 일 더 했으면 좋겠는데 계약만료로가 아니라 개인사정이다라고 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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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게 되면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정정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를 실제 사유와 다르게 허위신고할 시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퇴사사유가 잘못 신고되었을 시 정정신고를 하면 되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직확인서에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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